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2-04-24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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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의 비교숙련도시험(이하 "숙련도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의 비교숙련도시험(이하 "숙련도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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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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