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의 비교숙련도시험(이하 "숙련도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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