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7조 (숙련도시험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련도시험에 참가하는 시험기관은 시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지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험기관은 시료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험기관은 시료의 특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료를 취급하여야 하며 시료의 전달은 시험지침서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④시험기관은 측정결과에 대하여 참가 시험기관간 공모할 수 없으며 원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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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24 시행된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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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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