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7조 (숙련도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2-04-24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련도시험에 참가하는 시험기관은 시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지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은 시료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은 시료의 특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료를 취급하여야 하며 시료의 전달은 시험지침서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시험기관은 측정결과에 대하여 참가 시험기관간 공모할 수 없으며 원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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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24 시행된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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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