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10조 (시정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상값을 산출한 시험기관으로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원인을 조사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다음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원인 및 분석결과2. 시정조치 내용3. 재시험 결과 또는 비교시험결과 등 시험기관이 취한 시정조치의 유효성 증빙자료4.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조치한 내용
②시험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유효성 검증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검증계획을 수립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원장은 시정조치 결과확인이 필요하거나, 시험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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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24 시행된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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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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