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10조 (시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24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상값을 산출한 시험기관으로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원인을 조사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다음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원인 및 분석결과2. 시정조치 내용3. 재시험 결과 또는 비교시험결과 등 시험기관이 취한 시정조치의 유효성 증빙자료4.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조치한 내용
시험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유효성 검증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검증계획을 수립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원장은 시정조치 결과확인이 필요하거나, 시험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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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24 시행된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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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