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1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련도시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ISO/IEC 17043(시험기관간의 비교에 의한 숙련도시험)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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