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6조 (시험시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24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모든 참가 시험기관이 공통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원장은 참가 시험기관이 동일한 조건,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지침서를 작성하여 참가 시험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숙련도시험 개요2. 시료와 함께 제공된 물품의 목록 및 수령확인, 전달방법3. 시험결과보고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4. 시험시료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5. 세부시험절차 및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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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24 시행된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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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