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24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숙련도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2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시험절차 및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2. 시험결과의 통계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시험시료의 균일성 및 안정성에 관한 사항4. 숙련도시험 결과판정에 관한 사항
제1항의 운영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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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24 시행된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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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