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24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숙련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행 1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숙련도시험명2. 대상시료3. 시험항목4. 실시기간5. 연락처
시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련도시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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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24 시행된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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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