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9조 (시험결과의 통계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24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계처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13528)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의 통계처리 결과에 따른 수행도 평가방법은 제13조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수행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참가 시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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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24 시행된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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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