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9조 (시험결과의 통계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계처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13528)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항의 통계처리 결과에 따른 수행도 평가방법은 제13조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른 수행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참가 시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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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24 시행된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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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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