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경찰학교의 각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분장한다.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업무의 담당 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선임서열에 해당하는 부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때와 새로이 발생된 업무에 관하여는 교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개정 ‘03.12.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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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