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 제4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경찰학교의 각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경찰학교의 각 과에 대한 공무원의 정원은「별표」와 같다.<개정 2001.8.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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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