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 제6조 (교무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중앙경찰학교의 각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무업무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발전에 관한 업무나. 교과과정의 편성다.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라. 학생의 입교 및 졸업(수료)에 관한 업무마. 학생교육에 관한 제증명 발급바. 학적관리에 관한 업무사. 교육효과 측정 분석아. 교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자. 학생의 평가관련 업무차. 교육성적의 평가분석카. 학생성적 전산관리타. 평가자료 관리 업무파. 기타 과내업무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2. 교수업무가. 교수진행 계획 수립나. 교안검열 및 예행강의 업무다. 교수요원능력 발전업무<개정 2001.5.23>라. 시간강사 위촉·해촉 및 운용마. 강의실 및 강의동 주변환경 관리바. 교수휴게실 관리사. 조리실습실 관리 및 조리교육 진행아. 교재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자. 도서관 및 발간실 운영관리차. 어학실습실, 수사실습실 교육기자재 관리카. 강의실내 영상교육 기재관리 및 운용타. 강의실 교육 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운용파. 컴퓨터 교육실 관리 및 운영하. 기타 교육자료의 연구, 개발 및 관리3. 학과업무<개정 2000.10.16, ‘02.9.17, ‘03.12.18>경무학과, 생활안전학과, 수사학과, 경비·교통학과, 정보·보안학과, 훈련학과, 무도학과, 전·의경학과는 교수요목에 의한 담당과목 연구 및 강의와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학과별 담당과목은 교무과장이 정한다.4. 기율교육대업무가. 기율교육 진행계획 수립나. 기율교육생에 대한 교육 훈련다. 기술교육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신상관리라. 기율교육대 자체 경비마. 기타 기율교육에 관련된 업무처리바. 기율교육대 시설물 및 주변환경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