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 제5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경찰학교의 각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08.8.8>1. 총무업무<개정 2001.5.23>가.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다. 공무원의 임용·승진·상훈·징계·시험 및 인사관리라. 관리대원 상벌업무마. 민원접수처리바.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사. 당직업무 및 전시비상대비와 자체방호아. 대내외 의전 및 교직원 관련행사자. 연금 및 보험업무차. 교직원의 근태 및 복무규율카. 감사 및 감찰업무타. 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파. 비상소집 업무하. 각급상사 지시사항거. 견문보고서 분석관리너. 조직관리 및 예규등 법령개정등에 관한업무더. 공보에 관한 업무러. 환경업무머. 전·의경 인사발령 업무버. 전·의경 수송업무서. 전·의경 학생 공사상 심사어. 전·의경 부재자 투표등 선거관련 업무저. 기타 과 및 학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경리시설업무가.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나. 계약사무다. 물품구매 및 조달라.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마. 유가증권 취급관리바. 국유재산 관리사. 교내 시설물 보수 및 정기안전점검아. 교내 조경업무자. 방화 및 소방 시설장비 관리업무차. 전기,수도 및 도시가스의 시설관리카. 중앙공급실 운영타. 사격장등 야외교육시설 관리파. 급식 및 시설업무3. 장비통신업무가. 차량 및 차량용 유류관리나. 무기,탄약 및 화학장비 관리다. 피복 및 기타 급대여품 관리라. 통신보안, 유무선 통신시설 및 기자재 관리마. 교환실 운영 및 방송시설 관리바. 진압장비 및 전투장비 관리사. 물품관리 업무아. 모사전송기 운영자. 기타 경찰장비 및 통신관련 업무차. 전산기술지원 및 지도·교육, 경찰종합정보체제 구축 업무4. 관리대업무가. 자체 경비근무지정 및 감독 업무나. 관리대원 정훈교육, 인사, 복지 업무다. 관리대원 신상관리라. 악대운영 업무마. 자체 전·의경선발(악대포함) 업무바. 관리대 자체 시설물 및 주변환경 관리5. 후생업무가. 교직원 및 학생 진료와 건강관리나. 교내 각종 질병 예방 활동다. 새마을금고 관련업무라. 학생회관 시설물 관리마. 마을금고 직원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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