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 제7조 (학생과)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경찰학교의 각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생업무가. 학생의 훈육성적 관리 업무나. 학생의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다. 학보발간 업무라. 극기훈련 업무마. 학생생활에 관한 기획 업무바. 학생과 비품, 소모품 관리업무<개정 2001.8.21>사. 기타 학생과 서무업무<개정 2001.8.21>2. 지도1·2업무가. 학생의 교내생활 및 과외생활 지도나. 학생 신상파악 및 상담업무다. 제식훈련교육라. 지도조교 신상관리마. 기타 학생생활지도 업무바. 생활관등 자체시설물 및 주변환경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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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