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3조 (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4-09-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이 기준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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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2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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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