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4조 (고발여부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14-09-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되는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하여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가. 인가·허가, 검사·검역, 조사, 등록 등 관련 업무나. 계약 관련 업무다. 연구비 집행 관련 업무6. 그 밖에 범죄의 횟수·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2.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3.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소속직원이 요구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5. 인사·채용, 공사·계약, 예산집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중대한 국고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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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2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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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