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8조 (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고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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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2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제7조 · 범죄행위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산하기관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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