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6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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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2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
제6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범죄행위 묵인에 대한 책임제8조 · 산하기관에 대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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