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위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8공포 · 2014-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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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④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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