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 회의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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