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21조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8공포 · 2014-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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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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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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