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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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8 시행된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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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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