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위원회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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