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②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의할 경우 별지 양식에 따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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