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장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8공포 · 2014-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지역발전분과위원장,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행정각부)의 선순위에 해당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지역발전분과위원장,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행정각부)의 선순위에 해당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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