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8공포 · 2014-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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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정부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2. 참석위원 명단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4.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정부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2. 참석위원 명단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4.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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