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8공포 · 2014-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분과위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각 분과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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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8 시행된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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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