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8공포 · 2014-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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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안건은 국무회의 심의안건 형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기타 참고사항 등
③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석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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