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10조 (차량의 확인·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5-05-26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유 공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차량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운행 전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차량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을 정비한 경우 [별지4호] 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을 수리·점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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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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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