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10조 (차량의 확인·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유 공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차량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운행 전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차량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을 정비한 경우 [별지4호] 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을 수리·점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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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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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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