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4조 (차량 관리자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유 공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차량 관리 총괄책임자는 담당주무(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며, 차량관리를 위해 운전원 이외에 차량관리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차량관리를 위한 담당주무의 임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차량 운영 관련 업무 총괄2. 차량 배차와 승인 검토
③차량관리담당자의 임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차량 배차 시 차량운행자에게 안전교육 실시2.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정비대장 등 차량관리현황 주기적 검토·관리
④운전원의 임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차량 운행·관리 및 차량운행일지 기록2. 교육생 현장 견학 지원 및 강사 수송3. 차량정비대장 기록4. 차량 인도 시 안전운행 교육 및 지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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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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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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