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8조 (차량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유 공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차량 운행자는 차량 사용 후 승인된 배차 일정 안에 차량은 차고에, 열쇠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차량운행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이상유무 등을 운전원 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운전원은 해당 운행 내역을 [별지3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귀청 후 차량열쇠를 당직자에게 인계한 후 귀청사실 및 차량 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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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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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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