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6조 (차량 배차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5-26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유 공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하며 근무지 외 출장인 경우 사용일 1일 전까지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근무지 내(나주·광주) 출장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일에 신청 할 수 있다.
제1항의 배차신청을 할 경우, 배차승인요청자의 출장명령(공용차량이용) 조치 후에 배차신청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