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11조 (사고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5-26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유 공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지원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공용 차량 종합 보험에 가입된 부분 이외의 사고는 차량 운행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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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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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