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2. 민간인 상시 출입증3. 일일 방문증
②제1항의 출입증별 발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출입증발급대장
[별표 1] 출입증발급대상 출입증별 | 발 급 대 상 | 비 고 1. 공무원증 2. 민간인 상시출입증 3. 일일방문증 |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시 출입하는 자 나. 상시 출입하는 자 다. 기타 당해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가. 공무 또는 민원관계로 일시 방문하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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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사무의 주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출입증의 규격 및 양식제6조 · 출입증의 발급절차제7조 · 출입증 발급 제한제8조 · 출입증의 패용제9조 · 출입증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