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출입증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2. 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3. 출입증을 갱신하였을 때(갱신 전에 발급받은 출입증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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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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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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