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출입증 회수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분변동, 그 밖의 사유로 출입증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수한 출입증은 폐기조치하고 발급대장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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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출입증의 발급절차제7조 · 출입증 발급 제한제8조 · 출입증의 패용제9조 · 출입증의 효력제10조 · 출입증의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출입증 회수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출입차량의 통제제13조 · 출입사항의 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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