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출입증의 규격 및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의 종별 규격과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출입증 종별 색상은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정하되. 서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증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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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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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