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출입증 발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출입증 발급신청서 또는 출입신청서 상의 신청자와 신분증 상의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3. 청사 내 통행, 위생환경 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으로서 이 훈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6. 그 밖에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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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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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