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출입사항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운영 담당과장은 정기적으로 발급대장 및 제11조의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청경은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증의 패용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세관운영 담당과장과 구역별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패용에 대한 이행상태와 출입차량 통제사항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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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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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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