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출입증의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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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청사에 출입하는 때와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왼쪽 가슴상단에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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