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민원전용 창구에 출입하는 민원인, 관세사 및 관세법인ㆍ관세사 사무소의 사무원에 대해서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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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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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