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8조 (승선평균임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만을 포함하며, 은혜적, 실비변상적인 금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과 그 승선기간에는 승선중의 부상 또는 질병기간과 실습기간에 받은 임금과 그 기간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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