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11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개정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원법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은 선원법 제57조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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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통상임금의 적용제7조 · 승선평균임금의 정의제8조 ·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제9조 · 승선평균임금의 적용제10조 ·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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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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