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5조 (통상임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급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말하며, 일급금액,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산정례 : 1일 9시간 근로에 법정수당을 포함한 일급이 9,500원인 경우9,500÷(8시간+1.5시간) = 1,000원
②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을 1일 선원법 기준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산정례 : 제1항의 예에서 1,000원×8(시간) = 8,000원
③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을 주의 선원법 기준근로시간(선원법 제60조의 기준근로시간에 정박중의 휴일을 포함한 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월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을 월의 선원법 기준근로시간(선원법 제60조의 기준근로시간에 정박중의 휴일을 포함한 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도급제임금의 경우에는 1임금산정기간(1임금산정기간 도래이전의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근로시간)의 임금총액(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가산수당은 제외)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한다. 이 경우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을 1일 선원법 기준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주급통상임금 및 월급통상임금도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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