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10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의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의 예시
선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의 명칭 | 통상임금 | 승선평균 임 금 | 기타금전 1.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임금 | ○ | ○ | 2. 일, 주, 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정하여 지급되는 임금 ①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통상임금의 산정제6조 · 통상임금의 적용제7조 · 승선평균임금의 정의제8조 ·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제9조 · 승선평균임금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의 예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개정규정의 적용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