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10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의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09-1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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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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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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