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4조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

공식 조문
시행 · 2015-09-1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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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선원법 기준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임금으로 한다. 그러므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임시적, 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선원법 기준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임금으로 한다. 그러므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임시적, 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정한 총계약임금 또는 1임금산정기간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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