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2조 (통상임금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법령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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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17 시행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통상임금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소정근로시간제4조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제5조 · 통상임금의 산정제6조 · 통상임금의 적용제7조 · 승선평균임금의 정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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