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3조 (소정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09-1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선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선원의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외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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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17 시행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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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