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3조 (소정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09-1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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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선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선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③선원의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외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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