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3조 (소정근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선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③선원의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외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