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7조 (승선평균임금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법령상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②제1항에서 "이전승선기간"이라 함은 최종승선선박의 승선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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