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6조 (통상임금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9-1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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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선원법 제31조,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54조, 제62조, 제67조, 제73조, 제96조,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상계의 제한, 근로계약 해지 미예고수당, 실업수당, 송환수당, 승무선원의 상병중의 임금, 시간외근로수당, 예비원수당, 유급휴가급, 상병보상, 행방불명보상 및 소지품유실보상과 기타 선원관계법령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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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선원법 제31조,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54조, 제62조, 제67조, 제73조, 제96조,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상계의 제한, 근로계약 해지 미예고수당, 실업수당, 송환수당, 승무선원의 상병중의 임금, 시간외근로수당, 예비원수당, 유급휴가급, 상병보상, 행방불명보상 및 소지품유실보상과 기타 선원관계법령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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