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9조 (승선평균임금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9-1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선원법 제55조 및 제97조부터 제10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및 행방불명보상과 기타 선원관계법령에 규정된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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